고객님께서 호소하시는 증만을 보면,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온수배관(60%), 직수배관(30%), 난방배관(10%) 중 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수 문제(크랙), 하수구 문제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전용부분은 세대가 직접 누수탐지업체를 선정하셔서 누수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단,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실에 하자보수 요청하세요.
누수탐지는 업체별 기술차가 상당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준 피해는 배상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내가 받은 피해는 손해보험(급배수시술누출손해, 스프링쿨러누출손해)으로
내돈 안들이고 공사도 가능하오니, 자가거주, 건물주, 상가임차인, 세입자께서는
제대로 아는 업체나 보험 전담팀이 있는 업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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