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호소하시는 증만을 보면,
창틀, 외벽 문제(크랙)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발코니, 우수관 누수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시공사/관리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직접 코킹, 외벽방수 업체를 선정하셔서 방수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단, 공용부분 문제라면 시공사/관리실에 하자보수 요청하세요.
창틀이나 외벽방수는 코킹, 파워자임, 인젝션 등 공법이 다양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놓은 건물에서 물이 새는 거라면,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청구 가능하며,
제대로 아는 업체나 보험 전담팀이 있는 업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20자로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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