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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호소하시는 증만을 보면,
옥상 방수 문제(크랙)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관리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단독주택이라면 직접 옥상방수 업체를 선정하셔서 옥상방수 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옥상방수는 우레탄, 유기질, 시트, 스틸 방수 등 공법이 다양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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